「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9조의2,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 및 검사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처분 관련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2. 11.∼3. 3.
3. 공고대상 : 송대○ 등 34명(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02-2116-4050)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