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2. 11.~2026. 3. 3.

2. 공시송달 대상: 김정○ 등 96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