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완속충전구역 단속 기준 변경 안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
◇ 시행일
-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5-13호, `25.8.5.개정, 6개월 계도기간 후 `26.2.5.부터 시행
◇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변경 기준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기존: 14시간 이내
-변경: 7시간 이내
(7시간 초과 시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오전 0시 ~ 오전 6시 사이는 단속 시간 예외)
■일반 전기자동차(EV)
- 현행 유지 : 14시간 이내
(14시간 초과 시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 일반 자동차(휘발유, 경유, 엘피지, 충전이필요없는하이브리드차HEV 등))
- 현행 유지 : 주정차 금지
(잠깐 주차도 충전 방해 행위 해당,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상)
◇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기준
■ 아파트 단속 예외시설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단속 예외
- 변경: 10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단속 예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
◇ 단속 및 과태료 안내
- 충전 방해 행위, 장시간 점유 시 단속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가능
- 위반 시 10만 원 ~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이용자 협조 사항
- 충전 완료 후 신속한 차량 이동
- 장시간 점유 및 충전 방해 행위 금지
- 일반 차량 주정차 금지
-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충전시설, 배려 있는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