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5. 10. 23.) 됨에 따라,

변경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서식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 참조)


 

○ 특별법 적용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 접수장소 :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안내)



○ 기타안내


    - ★ 방문 전 담당자 유선 문의하여 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노원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 (☎ 02-2116-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