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8

 

 

도로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33조 및국세징수법24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송달불능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1.27. ~ 2026.2.10.

2. 공시내용 도로법위반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주 소

위반장소

체납금액

(단위:)

반송사유

*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2*1, 5*5동 3*5(하계동)

공릉로41길 18

107,800

폐문부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진건오남로512번길 2*-1,

1*6동 7*1(오남읍)

노해로482

107,800

수취인불명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2*번길 4*-3

양지대림1차아파트

443,200

폐문부재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2*8동 2*4(중계동)

상계동173-1

110,200

폐문부재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가길 8(용두동)

섬밭로229

323,400

폐문부재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 3*,

2*1동 6*3(매화동)

노해로 만남의 거리

327,000

폐문부재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번길 4-5*, 3*2(별내동)

상계동1312-3

109,000

폐문부재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25길 11-1*, 1*9동 16*3(정릉동)

중계동591

436,000

폐문부재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가길 5-*, 지하B0*(미아동)

중계역1번출구

328,200

폐문부재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40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