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8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송달불능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1.27. ~ 2026.2.10.
2. 공시내용 : 도로법위반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 체납금액 (단위:원) | 반송사유 |
전*선 |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2*1, 5*5동 3*5호(하계동) | 공릉로41길 18 | 107,800 | 폐문부재 |
신*철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진건오남로512번길 2*-1, 1*6동 7*1호(오남읍) | 노해로482 | 107,800 | 수취인불명 |
오*록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2*번길 4*-3 | 양지대림1차아파트 | 443,200 | 폐문부재 |
최*엽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2*8동 2*4호(중계동) | 상계동173-1 | 110,200 | 폐문부재 |
이*학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가길 8(용두동) | 섬밭로229 | 323,400 | 폐문부재 |
김*문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 3*, 2*1동 6*3호(매화동) | 노해로 만남의 거리 | 327,000 | 폐문부재 |
유*범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번길 4-5*, 3*2호(별내동) | 상계동1312-3 | 109,000 | 폐문부재 |
임*규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25길 11-1*, 1*9동 16*3호(정릉동) | 중계동591 | 436,000 | 폐문부재 |
이*준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가길 5-*, 지하B0*호(미아동) | 중계역1번출구 | 328,200 | 폐문부재 |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4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