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난방비) 지원계획
■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접수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3.2.20(월) 10:00 ~ 4.14(금) 24:00, 노원구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특별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2.20.(월) ~ 2.24.(금):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20일 | 2월 21일 | 2월 22일 | 2월 23일 | 2월 24일 | 2월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현장 접수 : 23.3.6(월) 09:00 ~ 3.31(금) 18:00,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 3.6.(월) ~ 3.31.(금):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3월 6일 | 3월 7일 | 3월 8일 | 3월 9일 | 3월 10일 | 3월 1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 사업장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10만원 1회 지원(계좌입금)
■ 지원대상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노원구
○ 개업일이 ’22.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
○ 매출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 제한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1] ※ [붙임1]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고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3년 기타 노원구 난방비 지원 대상(어린이집 등)은 중복수혜 불가 |
제외 대상 |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 신청 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 및 서류구비 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함
※ 5일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문 의 : 02-2116-3493~4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