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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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정보

2023년 노원구 임차 소상공인(난방비) 특별지원금 신청

온라인접수 표이며 신청기간, 프로그램 기간, 모집수, 이용료, 주관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신청기간 2023-02-20 ~ 2023-04-14 프로그램 기간 2023-04-15 ~ 2023-04-15
모집수 99999명 이용료 무료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116-3493
첨부파일

 노원구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난방비지원계획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접수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23.2.20(월) 10:00 ~ 4.14(금) 24:00, 노원구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특별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2.20.(월) ~ 2.24.(금):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20


2월 21


2월 22


2월 23


2월 24


2월 25~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현장 접수 23.3.6(월) 09:00 ~ 3.31(금) 18:00노원구청 6층 소강당 앞

※ 3.6.(월) ~ 3.31.(금):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3월 6

3월 7

3월 8

3월 9

3월 10

3월 1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사업장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10만원 1회 지원(계좌입금)


 지원대상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노원구


○ 개업일이 ’22.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


○ 매출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

제한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1]

※ [붙임1]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고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3년 기타 노원구 난방비 지원 대상(어린이집 등)은 중복수혜 불가

제외

대상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전자상거래업 등)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신청 주체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유의사항


지급일 신청 및 서류구비 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함


※ 5일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 의 : 02-2116-3493~4 (일자리경제과)


 

 


 

*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