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3. 8. 25. ~ 2023. 9. 1.
2. 공고방법 : 노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폐업장소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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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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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원자력병원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18 (공릉동, 윤탁노블레스) |
2023. 8. 24. |
4. 신청
가. 기간 : 2023. 8. 25. ~ 2023. 9. 1.
나. 장소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3층)
다.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추첨
가. 일시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유선)
나. 장소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다. 대상 : 신청자 중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
※ 국가유공자(가족) 및 장애인(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선정
라.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2116-348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