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산모가 아기를 분만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사업대상 :
B형간염 산모로부터 2012.1.1. 이후 출생한 영유아
참여기관 및 사업내용
- 분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불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
- 접종기관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시행
지원내용
- 기본지원 : 면역글로불린 1회(출생 시), 기초접종 3회(0, 1, 6개월), 기초접종 후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1회 비용 전액지원
- 추가지원 : 검사결과에 따른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비용 전액지원
예방접종 및 검사 절차
- 1.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 2. 미숙아(2kg이하)인 경우 : 2kg이상 되었을 때 미숙아 B형간염 1차 재접종
- 3. B형간염 2차, 3차 예방접종
- 4.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1차검사) 시행 → 항체 형성자나 감염자는 종료
- 5. 항체 미형성자 : B형간염 1차 재접종
- 1개월 후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2차검사) 시행
- 항체 형성자나 감염자는 종료
- 6. 항체 미형성자 : B형간염 2차, 3차 재접종
- 1개월 후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3차검사) 시행
- 3차 검사 후 항체 미형성자에 대한 추가 재접종 여부는 사례별로 의료인이 판단(이후 접종 비용은 국가 부담하지 않음)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1,2,3차 검사) 시행하여 항원·항체 모두 양성인 경우 1개월 후 재검사 시행
※ 문의 : 모자건강센터/예방접종(☎ 02-2116-2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