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재산 및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통합조사팀) →기준 적합여부 결과 통보→기준 적합시 의료비 지원 신청→지급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가능 (재등록 후 지원기준 적합 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신청 가능함)
등록 시 구비서류
- 최종 진단서 원본 1부 (필수 기재 항목: 최종표시/질병코드/진단일자 필수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친부모 기준
- 재산관련 서류
- 1. 재산관계 서류
- - 부동산 관련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정보 제공
| 주거형태 |
제출서류 |
| 자가 소유 |
X (불필요) |
| 2채 이상 소유 |
임대 준 건물 계약서 사본 |
| 전.월세 |
임대 계약서 사본 |
| 토지/건물 소유 |
토지/건물 계약서 |
- - 부채 증빙 서류
① 주거부채(자가소유): 등기부등본+부채증명서 제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날짜와 부채증명서의 대출날짜 동일시 인정)
② 의료부채: 의료비 사용을 증빙 할 구체적인 서류 제출
③ 학비부채: 등록금영수증+학자금대출증명서 제출
- 2. 소득관계 서류 ※ 4대보험 납부 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월급근로자
-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통장 지참
- 현금으로 받을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작성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02-2116-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