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도관리
마약류 지도관리
관리대상 업소 :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인허가/신고 민원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35,000원, 마약류관리자 지정 14,000원
- 처리기한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25일, 마약류관리자 지정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약사면허증 사본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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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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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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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시 현장 조사) -
기안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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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지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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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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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15,000원,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4,000원
- 처리기한 :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6일,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일
-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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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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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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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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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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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지침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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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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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약류 취급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증 28,000원, 마약류관리자 12,000원
-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되는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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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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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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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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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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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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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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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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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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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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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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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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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6일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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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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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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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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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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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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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7.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 수수료 : 없음
- 제출서류
-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3.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