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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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 금연구역시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대학의 교사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 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
      • 만화대여업소
      • 초·중·고·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경계 30m
  • 과태료 부과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1. ①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2. ②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 ※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 문의 : ☎ 02-2116-4381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연구역
    • 관내 공원
    • 관내 버스정류소
    • 금연거리 1개소 :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
    • 학교통학거리 2개소 : 공연초등학교(학교 정문,후문 앞 보행로 및 임성아파트 사잇길: 총 496m), 광운중학교(학교 정문 앞 맟 건너편 보행로, 총 1,230m)
    • 공영주차장 2개소 :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내
    • 학교절대보호구역 96개교, 경춘선공원, 공릉가로공원, 상계5동 힐링숲, 석계역 문화공원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서울시 조례)
    • 관내 하천(중량천, 당현천, 목동천,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 당고개역 3번 출입구 쉼터 및 인접 보행자로
    • 한천가로공원 중 일부구간 제방길 산책로(별빛어린이공원 남측지점~태릉가스충전소 방향 한천가로공원 끝지점, 총 255m)
    • 공릉역 4번 출구 사잇길(공릉동CU공릉모아점~GS공릉제일점, 총 106m)
    • 화랑대역 3번출구앞(출구앞10미터~공릉2동 주민센터 앞, 총 30m)
    • 석계역 1번 출구 앞(출구 앞 10m~포장마차 거리, 노점상 거리, 1층 KT 건물 골목, 총 143m)
    • 용동초등학교 및 시앤미 복합상가 인근 보행로 (2001아울렛 뒤~홈플러스 뒤, 264m)
      (용동초등학교 옆~한신코아빌라 옆, 301m)
      (시앤미, 홈플러스 사잇길 보행로, 65m)
    • 태릉입구역 5번 출구 앞 공용부지 및 인근 민원다발지역
  • 과태료 부과 기준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흡연 과태료 감경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2019.12.03 개정, 2020.06.04. 시행)
    • 감면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http://lms.khealth.or.kr)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노원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 02-2116-4538~42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기관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단기금연캠프-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하여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불가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과태료 감면절차
      • 1.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안내문 배부)
      • 2.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방문, 이메일, 팩스)
      • 3.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4.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방문, 이메일, 팩스)

과태료 대상 담배 종류 안내

  • 담배의 정의 :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담배의 종류 : 연초,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기타),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롤링타바코),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기타유형), 파이프담배, 엽궐련(시가), 각련(롤링타바코),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