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제도
금연관련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 금연구역시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대학의 교사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 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
- 만화대여업소
- 초·중·고·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경계 30m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과태료 부과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①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 ②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 ※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 문의 : ☎ 02-2116-4381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연구역
- 관내 공원
- 관내 버스정류소
- 금연거리 1개소 :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
- 학교통학거리 2개소 : 공연초등학교(학교 정문,후문 앞 보행로 및 임성아파트 사잇길: 총 496m), 광운중학교(학교 정문 앞 맟 건너편 보행로, 총 1,230m)
- 공영주차장 2개소 :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내
- 학교절대보호구역 96개교, 경춘선공원, 공릉가로공원, 상계5동 힐링숲, 석계역 문화공원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서울시 조례)
- 관내 하천(중량천, 당현천, 목동천,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 당고개역 3번 출입구 쉼터 및 인접 보행자로
- 한천가로공원 중 일부구간 제방길 산책로(별빛어린이공원 남측지점~태릉가스충전소 방향 한천가로공원 끝지점, 총 255m)
- 공릉역 4번 출구 사잇길(공릉동CU공릉모아점~GS공릉제일점, 총 106m)
- 화랑대역 3번출구앞(출구앞10미터~공릉2동 주민센터 앞, 총 30m)
- 석계역 1번 출구 앞(출구 앞 10m~포장마차 거리, 노점상 거리, 1층 KT 건물 골목, 총 143m)
- 용동초등학교 및 시앤미 복합상가 인근 보행로 (2001아울렛 뒤~홈플러스 뒤, 264m)
(용동초등학교 옆~한신코아빌라 옆, 301m)
(시앤미, 홈플러스 사잇길 보행로, 65m) - 태릉입구역 5번 출구 앞 공용부지 및 인근 민원다발지역
- 과태료 부과 기준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지정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 신청방법 :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을 노원구보건소(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에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다운로드]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금연구역 신청일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문 의 : ☎ 02-2116-4333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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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 감경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2019.12.03 개정, 2020.06.0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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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http://lms.khealth.or.kr)-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노원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 02-2116-4538~42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기관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단기금연캠프-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하여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불가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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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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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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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방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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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시기 유예 및 통보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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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이수 확인서 제출
(방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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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 담배 종류 안내
- 담배의 정의 :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담배의 종류 : 연초,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기타),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롤링타바코),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