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 개요
노원구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신속검사
- 검사대상 : 관내 유통중인 다소비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 수거장소 : 관내 마트 및 전통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 검사장비 :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li>
-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134Cs+137Cs)
- 검사절차 : 관내 유통 수산물 구매 → 전처리(비가식 부위 제거 및 분쇄) → 방사능 신속검사 실시 → 검사 결과 공개(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 검사 결과 10Bq/kg(베크렐)이상 검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적합 기준 : 요오드(100Bq/kg이하), 세슘(영유아식품 50Bq/kg이하, 기타식품 100Bq/kg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