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관리
축산물 관리요령
- 우리 식육 판매업소는 매일 위생점검합니다.
-
2005-02-01일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자체위생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위생관리기준이란?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SSOP) 축산물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명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이 일상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매일 기록하는 선진위생관리기법입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을 토대로 작성하며, 해당 작업장에서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 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을 토대로 작성하며, 해당 작업장에서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 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예시된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표를 참고하세요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자체위생관리기준을작성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운용하지 아니한 때(10일이상) | 50만원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운용하지 아니한 때(10일미만) | 50만원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부정불량식품식고센터 ☎ 1399
-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116-4323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표 [예시]
▣ 점검일자 : . . . ▣ 점검자 :
| 항목구분 | 점검내용 | 평가 | 비고 |
|---|---|---|---|
| 개인위생 (공통) |
1.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장갑 등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2. 두발, 수염, 손톱 등 개인위생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 3.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머리핀 등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식육에 노출되었는가? | |||
| 4. 피부병, 심한 감기 등 전염성 질병 감염되었거나 또는 식육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한 외상 등은 없는가? |
|||
| 5. 앞치마, 토시, 장갑, 행주 등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작업전 위생상태 |
1. 작업대, 도마, 칼, 칼갈이 등은 깨끗한 상태인가? | ||
| 2. 식육과 접촉되는 장비(슬라이스기, 골절기, 믹서 등), 도구 등의 표면에는 털, 고기 찌꺼기 등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는가? |
|||
| 3. 내장(냉동)실 및 진열상자는 적절온도(냉장 5°C이하, 댄동 -18°C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4.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되어 있는가? | |||
| 5. 화장실, 탈의실 등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6. 벽면, 천장은 이물, 먼지, 거미줄 등이 제거되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7. 바닥 및 배수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물이 고여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가? | |||
| 8. 포장재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있는가 | |||
| 9.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 |||
| 작업중 위생상태 |
1. 작업중 흡연, 음식물 섭취, 껌 씹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 | ||
| 2. 영업장 외부 및 화장실 출입시 앞치마 및 장갑을 벗고 가는가? | |||
| 3. 영업장 및 화장실 출입시 손 및 신발을 세척 또는 소독하는가? | |||
| 4. 식육을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우반, 처리 또는 포장하는가? | |||
| 5. 식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놓고 작업하는가? | |||
| 6. 식육과 접촉하는 장비, 칼, 도마, 기구 등은 수시로 세척 소독 하는가? | |||
| 7. 식육의 상하차시 깨끗한 용기에 담는가? | |||
| 8.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9. 앞치마, 장갑, 행주는 수시로 세척 또는 교체하는가? | |||
| 10. 내장(냉동)실 및 진열상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11. 식육을 접시에 담아 진열할 경우 식육으로부터 침출된 혈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작업후 위생상태 |
1. 작업중 사용하였던 장비, 작업대, 운반기구 등은 고기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 제위치에 정리되어 있는가? |
||
| 2.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토시 등은 까끗이 세척? 보관되어 있는가? | |||
| 3. 바닥, 배수구, 벽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제로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며, 물이 고여있지 않는가? | |||
| 4. 행주, 장갑은 끓는 물에 살균 소독 후 건조 보관하고 있는가? | |||
| 5. 칼, 도마등은 세척 소독 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
| 개선조치 사항 |
♣ 지적사항 : ♣ 개선조치사항(구체적으로 기술) : |
평가방법
- 1. 점검자는 작업 전·중·후 상기사항을 평가한다.
- 2. 평가기준
- 가. 양호 (○) :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완전하게 준수된 상태
- 나. 보통 (△) : 일반적으로 위생관리가 준수된 상태-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지도
- 다. 불량 (X) : 위생관리가 준수되지 않는 상태-즉시 개선조치 (수리,청소,교육,제품의 조치등 )
- 3. 평가결과 부적합(불량)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한다.
영업의 종류
| 영업의종류 | 범위 |
|---|---|
|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
| 집유업 |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축산물가공업 | -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축산물판매업 |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 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