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안내
모범음식점 안내
모범음식점이란 :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시설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일반음식점
관련(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1조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내)
지정시기 : 연 1회 10~11월(재지정 및 신규지정)
지원내용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 인센티브 지원(음식점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구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지급
- 모범음식점 홍보 등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기준으로 85점이상 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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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주요 점검내용
1. 위 생(49점) : 조리장․객석(객실)․화장실 등 시설의 청결 등
2. 서비스(23점) : 인적관리(친절한 서비스 등), 운영관리(예약시스템 등), 이용시설(주차장 등) 등
3. 음식문화개선(15점)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공통찬통 사용 등
4. 기 타 : 맛 및 기여도, 부가점수 등
지정절차 : 노원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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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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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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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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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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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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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16-4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