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등록안내
-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기한 :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내장형, 외장형 중 택일
- 장소 : 관내 동물병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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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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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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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승인
동물 수수료
| 신규 | 변경 | |
|---|---|---|
|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 10,000원 | 무료 |
| 무선식별장치 체외 부착 | 3,000원 | |
- ※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 등록하지 않을 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