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안내
위생교육 안내
업종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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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 | 노원지회02-994-1925 | 대한숙박업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목욕장업 | 한국목욕업중앙회 | 북부지회02-967-3985 | 한국목욕업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노원지회02-952-5566 | 대한이용사회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미용업(일반)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노원지회02-976-7534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미용업(네일) |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02-546-9755 |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미용업(피부) | 대한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3 | 대한피부미용사회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미용업(화장.분장)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대한메이크업사회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 | 한국세탁업중앙회 바로가기 새창 |
건물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95-5900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바로가기 새창 |
위생교육 관련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1.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5.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60만원이 부과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2-17 14: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