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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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질병의 적기 치료로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일 : 2019. 6. 1.
  • 지원대상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1. 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신청·지급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2.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 근로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3. ③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신청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026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2026년도 소득기준 일람표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 재산기준 : 신청자 가구의 일반재산액이 4억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4. ④ 지원제외(중복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지원내용
    • 지원액 : 1일당 96,960원(‘26년 기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25년 실시한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액은 94,230원 적용

    • 지원방법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1.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② 주민등록등본 1부(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확인용)
    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4. ④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와 진료비 영수증
      • 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공단 암검진만 받은 경우 제외)
    5. ⑤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6. ⑥ 임대차계약서(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7. ⑦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8. ⑧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출
  • 제출방법
  • 문의사항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 ☎ 120및 생활보건과 검진팀 ☎ 02-2116-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