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은 신체의 훼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시길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사실을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자만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한 분의 장기기증으로 많게는 아홉 분에게, 조직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장기이식등록기관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 뇌사관리(24시) ☎ 02-2628-3602 (FAX 02-2628-3629) |
홈페이지 |
노원구보건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 ☎ 02-2116-4371 (FAX 02-2116-4647) |
-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하계동) | ☎ 02-970-8000 | -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상계동) | ☎ 02-950-1353 | - |
도봉의원 (경찰공제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49(상계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봉의원 | ☎ 02-937-7975 | - |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방문등록 및 온라인(인터넷)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서 다운받기뇌사장기기증 절차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 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 -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연락 -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형태
- 뇌사기증 :
- 장기(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손, 팔 등)
-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사후기증 : 안구, 인체조직(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
- 생존시기증 : 정상 신장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FAQ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장기(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손, 팔 등) 각종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실제 기증시점이 왔을 때(뇌사 또는 심정지로 돌아가신 후)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 야 기증이 가능하므로 기증서약 사실을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희망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시 「운전면허증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신 규발급, 갱신, 재발급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됩니다.
장기, 인체조직기증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 에게는 ①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지급 ② 장례지원서비스 ③ 사회단체 기부 中,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증자 유족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에 시신기증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시신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은 기증을 원하시는 의과대 학교 해부 학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4-26 1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