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신청절차 :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의 결정 통보 → 수술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