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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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눈 수술비 지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 지원범위
    1.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2.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3.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1.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③ 통원진료비
    4.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5.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6.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7.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
    1.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②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신청절차 :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의 결정 통보 → 수술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1. 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비치
    2. ②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3.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생활보건과 ☎ 2116-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