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약업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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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약업소 관리

관리대상 업소 :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신고 민원

  1. 1.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사면허증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구청장 당선인 공약 및
      4. 시설조사
      5. 기안 · 결재
      6. 등록증 작성
      7. 등록증 발급
  2. 2.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1. 검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4. 기안 · 결재
      5. 등록증 뒷면 기재
      6. 발급
  3. 3.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기안 ·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4. 4.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1. 1. 신청서
      2.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4.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6. 기업진단서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시설조사 및 검토
      4. 결재
      5. 허가증 작성
      6. 통보
  5. 5.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 원본,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시설조사 및 검토
      4. 기안 · 결재
      5. 허가증 뒷면 기재
      6. 통보
  6. 6.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변경 · 폐지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및 변경 신고 - 7일, 폐지신고 - 5일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구비서류
      1. 1. 신고서
      2.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3. 3.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고 구비서류
      1. 1. 신고서
      2. 2. 허가증 원본
      3. 3.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지 구비 서류
      1. 1. 신고서
      2. 2. 허가증 원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기재
      6. 발급
  7.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수수료 : 등록 시 10,000원, 변경등록 시 5,000원
    • 처리기한 : 3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구비서류
      1. 1. 신청서
      2.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 등록 구비서류
      1. 1. 신청서
      2.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기안 ·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8. 8.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 재개)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약국 - 3일, 나머지 - 7일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 결재
      5. 허가증 뒷면 기재
      6. 통보
  9. 9.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1. 1. 신청서
      2.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3. 3.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인 경우 제외)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 등 작성
      6. 발급
  10. 10.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 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발급
  11. 1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 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발급
  12. 12.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수수료 : 신고 시 10,000원, 변경신고 시 5,000
    • 처리기한 : 3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구비서류
      1. 1. 신청서
      2.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3. 제약바비오협회 교육 이수증
      4.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명
      5. 5.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6. 6.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1. 1. 신고증원본
      2.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 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발급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제43조의3 제2항)
  13. 13.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1.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단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 「약사법 」 제4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