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약업소 관리
약국 등 약업소 관리
관리대상 업소 :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신고 민원
- 1.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사면허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청장 당선인 공약 및
-
시설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2.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
- 3.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4.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6. 기업진단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
- 5.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 원본,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
- 6.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변경 · 폐지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및 변경 신고 - 7일, 폐지신고 - 5일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구비서류
- 1. 신고서
-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3.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고 구비서류
- 1. 신고서
- 2. 허가증 원본
- 3.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지 구비 서류
- 1. 신고서
- 2. 허가증 원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기재
-
발급
-
-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수수료 : 등록 시 10,000원, 변경등록 시 5,000원
- 처리기한 : 3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 등록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8.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 재개)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약국 - 3일, 나머지 - 7일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
- 9.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 3.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인 경우 제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
- 10.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 1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 12.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수수료 : 신고 시 10,000원, 변경신고 시 5,000
- 처리기한 : 3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3. 제약바비오협회 교육 이수증
-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명
- 5.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 6.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 1. 신고증원본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제43조의3 제2항)
- 13.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단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 관련법규
- 「약사법 」 제4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