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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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 급식영업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2%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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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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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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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2%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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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 · 소주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신청 :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08)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노원구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노원구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노원구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노원구 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최종수정일 : 2020-04-10 09: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