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지원기간
- 2년(2년마다 소득, 재산 정기재조사 실시)
지원대상질환
- 지원대상 :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질환자
- 대상질환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바로가기]) 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에서 확인
- ①「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②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의료비 지원 범위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재산기준 만족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별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진료비
1,110개 대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본인부담금(급여)
보조기기 구입비
93개 대상질환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시
본인부담금(급여)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3개 대상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시
본인부담금(급여)
만성신부전요양비(상병코드: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만 가능(기존 장애등급 '신장장애 2급')
본인부담금(급여)
- ②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만19세이상의 28개질환 대상자
-만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사업에서 지원신청 가능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③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97개 대상질환)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담당부서 : 의약과 ☎02-2116-4365
- 지원대상 :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질환자
- 대상질환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바로가기]) 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에서 확인- ①「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②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의료비 지원 범위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재산기준 만족 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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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별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진료비 1,110개 대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본인부담금(급여) 보조기기 구입비 93개 대상질환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시 본인부담금(급여)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3개 대상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시 본인부담금(급여) 만성신부전요양비(상병코드: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만 가능(기존 장애등급 '신장장애 2급')본인부담금(급여) - ②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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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만19세이상의 28개질환 대상자
-만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사업에서 지원신청 가능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③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97개 대상질환)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담당부서 : 의약과 ☎02-2116-4365
최종수정일 : 2021-02-23 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