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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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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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자격
1)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2)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증빙서류 제출 필요)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대상 및 지원 횟수
- 신청일 기준 노원구 거주(여성 기준) 난임부부, 소득 기준 없음
| 지원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금액 | 비고 |
|---|---|---|---|
| 출산 당 25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 가능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또는 사산(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의미)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가 주어짐
※ 시술종류별 횟수 제한 없이 25회 내에서 선택 가능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원외 처방 약제비
※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
- 기타사항
- 신청자는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시술 시행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등) 온라인 신청 시, 지원결정까지 다소 시간 소요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내 미사용 시, 자격재조사를 위해 재신청 필요
- 접수 방법
- 접수 : 연중
- 방법(택1) : 정부24(https://www.gov.kr),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방문신청
※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서류
-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ʻ난임진단서ʼ (체외/인공 최초 신청시)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실물
- 주민등록 등본(부부가 별도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지원 신청 가능, 추후 비용 청구시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실물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부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사실혼 공문서가 없는 경우)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병원에서 잔여 지원금 확인 후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세부내역 기재된 영수증)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약제비 청구 신청서
1) 법률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부부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등본으로 갈음함
※ 공문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 ’난임‘검색 - 사실혼 게시물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1)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2)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3)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3) 원외 처방 약제비 청구
※ 노원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 ‘난임 약제비 청구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02-2116-4349, 4364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 또는 사실혼부부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약제비, 비급여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 시술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작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또는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 비용을 지급
※ 적용시점: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의 건만 가능
- 지원신청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진단자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내용 : 고위험군 임신질환 관련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등본
- ※ 산모 외 대리 신청 시 기본 서류 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위임장 : 보건소홈페이지 출력 가능)
- 19종 질환별 질병코드 및 지원기간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193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
| 기저귀 |
|
| 조제분유 |
|
-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주민등록번호 발급상태)
-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모자건강센터/산후지원), 복지로
-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휴직자확인자료(해당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전월급여명세서 등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48, 435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 미숙아:출생직후(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비용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최고 지원한도
- 서류
- 퇴원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미숙아만)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4367
|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이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산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검사비 지원 | 생후 1개월 신생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보청기 지원 | 5세 (60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 방문신청 및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367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지원 및 환아관리
| 구분 | 내용 |
|---|---|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
방문신청 및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367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ㆍ주거ㆍ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방문신청 및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36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대상 :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국민행복카드 이용,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사회보장정보원-(하단)포털서비스 즐겨찾기-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 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 인터넷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문의 : ☎ 02-2116-4348, 439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난임 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사전선별지(온라인 신청시 자가점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유효기간 없음), 검사결과지
- - 공통 : 일반혈액(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T-bill, D-bill, GOT, GPT, ALP, G-GT)
- - 남성 : 정액검사
- - 여성 :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 검사는 유효기간 1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문의 : 노원구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 02-2116-4349, 436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체외수정)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또는 사실혼) 포함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과정에 한함
- 신청절차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진단 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전 신청 필수
-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추가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서식 다운로드 경로) 노원구보건소 – 진료/민원 - 민원서식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지원 신청 및 청구 서류> 게시글 [바로가기]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이용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외국인 임산부는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②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2026년 출산 예정일 경우 1991년생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ㆍ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실제 납부한 금액)
- 신청기간 :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출산ㆍ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진료과(내과ㆍ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외래 진료ㆍ검사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제외항목: 입원비(진료ㆍ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이용방법
①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본인 방문):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에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개인카드 결제 건만 지원)
★외래 진료ㆍ검사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출산ㆍ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