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및 원외처방약
- 서류
- 부부 신분증(필참)
-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체외 또는 인공 수정시술용) 1부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별도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의 경우 각각)
- 맞벌이로 지역가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자영업자일 경우), 근무사실 확인증명서류 1부
-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유ㆍ무급 명시, 유급 시 전월급여명세서 등을 제출)
- 사실혼 부부 :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 보증서 각각 작성 후, 보증인 2명의 신분증, 부부의 신분증, 부부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지참
- 원외 처방 약제비 청구 신청 시 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시술확인서 사본 각 1부
- 방법 : 시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병원방문
- 신청 : 노원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 2116-4349) 현 코로나19로 노원구청 5층에서 임시운영 중
시술종류 | 지원횟수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5회 | 최대 20만원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진단자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중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정
- 내용 : 고위험군 임신질환 관련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산모 외 대리 신청 시 기본 서류 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위임장 : 보건소홈페이지 출력 가능)
-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필요
19종 질환별 질병코드 및 지원기간 다운로드
- 방문신청 및 문의 : 생활보건과 ☎ 2116-4351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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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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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
-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주민등록번호 발급상태)
-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
-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휴직자확인자료(해당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전월급여명세서 등
- 문의 : 생활보건과 ☎ 2116-435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출생직후(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비용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20.9.1. 이후 출생아인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Q코드)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반드시 입원하여 수술 시행하고 생후 1년의 치료비용까지만 지원)
▷20.8.31. 이전 출생아인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Q코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반드시 입원하여 수술 시행하고 생후 6개월의 치료비용까지만 지원)
-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최고 지원한도
- 서류
- 퇴원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미숙아만)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만)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의 경우)
※ ① 과 ② 해당 서류는 원본 구비 어려울시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신청 : 노원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 2116-4349 현 코로나19로 노원구청 5층에서 임시운영 중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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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이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산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방문신청 및 문의 : 생활보건과 ☎ 2116-4349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지원 및 환아관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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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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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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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및 문의 : 생활보건과 ☎ 2116-4349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방문신청 및 문의 : 예방접종실 ☎ 2116-451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국민행복카드 이용,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 사회보장정보원-(하단)포털서비스 즐겨찾기-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 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 인터넷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문의 : ☎ 2116-4351
2020 노원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020. 11. 18. 까지 서류접수)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난임 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 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문의 : ☎ 2116-4354
최종수정일 : 2021-01-13 16: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