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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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신청 자격
    1)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2)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증빙서류 제출 필요)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대상 및 지원 횟수
    • 신청일 기준 노원구 거주(여성 기준) 난임부부, 소득 기준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제공
    지원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금액 비고
    출산 당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 가능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또는 사산(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의미)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가 주어짐

    ※ 시술종류별 횟수 제한 없이 25회 내에서 선택 가능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원외 처방 약제비 및 냉동난자 해동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

  • 기타사항
    • 신청자는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시술 시행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등) 온라인 신청 시, 지원결정까지 다소 시간 소요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내 미사용 시, 자격재조사를 위해 재신청 필요
  • 접수 방법
    • 접수 : 연중
    • 방법(택1) : 정부24(https://www.gov.kr),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방문신청
    • ※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서류
  • 1) 법률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ʻ난임진단서ʼ (체외/인공 최초 신청시)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실물
    • 주민등록 등본(부부가 별도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지원 신청 가능, 추후 비용 청구시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실물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부부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등본으로 갈음함

      ※ 공문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공문서가 없는 경우)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 당사자 시술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 ’난임‘검색 - 사실혼 게시물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1)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2)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3)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3) 원외 처방 약제비 청구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병원에서 잔여 지원금 확인 후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세부내역 기재된 영수증)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약제비 청구 신청서

    4) 해동비 청구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병원에서 잔여 지원금 확인 후 발급)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시술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 ※ 노원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 ‘난임부부 냉동 난자 해동비 청구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난임부부 냉동 난자 해동비 청구 서식] 바로가기

      ☎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02-2116-4349, 435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진단자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내용 : 고위험군 임신질환 관련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등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193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대상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기저귀
  • 대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대상 영아별 지원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영아별 지원(26년 7월부터 100% 이하)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26년 7월부터 100% 이하)
  • 내용 : 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와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 가정의 아동등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불가)
  • 내용 : 월 110천원 지원
  •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주민등록번호 발급상태)
  •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모자건강센터/산후지원), 복지로
  •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휴직자확인자료(해당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전월급여명세서 등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48, 435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제외 정보 제공
    공통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미숙아
    • 재입원, 미숙아용 기저귀, 사후처치비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정보 제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초과 시
    전액 100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구비)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신청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436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내용 :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 검사(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 시 지원)

      ※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확진검사) 난청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난청 확진검사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의 청력역치 차이가 10dB 이내일 경우 인정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ㆍ주거ㆍ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방문신청 및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48, 436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대상 :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국민행복카드 이용,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사회보장정보원-(하단)포털서비스 즐겨찾기-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 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 인터넷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문의 : ☎ 02-2116-4348, 439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난임 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사전선별지(온라인 신청시 자가점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유효기간 없음), 검사결과지
    • - 공통 : 일반혈액(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T-bill, D-bill, GOT, GPT, ALP, G-GT)
    • - 남성 : 정액검사
    • - 여성 :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 검사는 유효기간 1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문의 : 노원구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 02-2116-4349, 4350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이용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외국인 임산부는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②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2026년 출산 예정일 경우 1991년생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ㆍ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실제 납부한 금액)
  • 신청기간 :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출산ㆍ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진료과(내과ㆍ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외래 진료ㆍ검사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제외항목: 입원비(진료ㆍ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이용방법

    ①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본인 방문):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에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개인카드 결제 건만 지원)

    ★외래 진료ㆍ검사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출산ㆍ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문의 : 모자건강센터 ☎ 02-2116-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