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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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식품산업협회 ☎031-628-5300 www.khsa.or.kr 건물임차계약서(영업장 판매의 경우 해당)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교육수료증 - 위탁(생산OEM) 계약서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증 사본
건물임차계약서(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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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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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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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관련문의
최종수정일 : 2020-04-26 17: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