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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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기존 시행하던 남녀 임신준비 건강검진은 2024년 11월로 종료되고, 임신준비에 대한 지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 대상 : 노원구 거주(주민등록등본상)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① 29세 이하(제1주기), ② 30~34세(제2주기), ③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신청서류
    • 내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인 외국인)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내국인 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를 시 혼인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지원내용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또는 정액정밀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검사기관 :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바로가기]"의료기관 현황" 검색(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가능)

  • 검사기관 :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바로가기]"의료기관 현황" 검색(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가능)
  •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기간 내 미검시 재신청)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1개월 내 미청구 시 지원불가)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청구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청구서류 :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문의: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