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지원
임신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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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노원구 거주(주민등록등본상)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신청 및 지원결정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참여 의료기관이 아닐 시 지원 불가
e보건소(www.e-health.go.kr)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e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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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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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 필수
(모바일화면 제시 가능)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e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후 e보건소를 통해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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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바로가기(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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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청구)] 바로가기
(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 방문 신청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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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온라인 신청 |
①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②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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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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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온라인 신청 |
①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②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③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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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③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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