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지원
임신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기존 시행하던 남녀 임신준비 건강검진은 2024년 11월로 종료되고, 임신준비에 대한 지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 대상 : 노원구 거주(주민등록등본상)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① 29세 이하(제1주기), ② 30~34세(제2주기), ③ 35~49세(제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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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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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내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인 외국인)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내국인 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를 시 혼인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내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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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또는 정액정밀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검사기관 :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바로가기]"의료기관 현황" 검색(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가능)
- 검사기관 : e보건소 >정보·알림 >공지사항[바로가기]"의료기관 현황" 검색(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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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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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e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기간 내 미검시 재신청)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1개월 내 미청구 시 지원불가)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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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오프라인)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청구서류 :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문의: 모자건강센터 ☎ 02-2116-4359, 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