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영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에 대한 표이며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식품산업협회 ☎3470-8100 www.kfia21.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921-6509 www.kfdd.or.kr -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의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업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식품판매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교육수료증
- 신분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내부 도면)
유통전문판매업 - 교육수료증
- 위탁(OEM)계약서 및 위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 건물 임대차계약서(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차량등록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
식품운반업 - 차량등록증
-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자 운송사업등록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 폐수배출 설치허가증(세차장)
- 건강진단결과서
-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신분증 복사 후 자필 서명 및 날인, 날인한 도장 지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단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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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관련문의
☎ 2116-4322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2116-4324, (기타식품판매업)
최종수정일 : 2020-04-10 09: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