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의 사업으로,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함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 제공
구분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조건
노원구거주자
1. 국가암검진 수검자
- 국가암검진 이후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한 암 발견 시 지원 가능
2.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20년도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97,000이하
의료급여1, 2종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지원암종
(상병코드 확인)
5대암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구비서류
1. 최종진단서 원본 1부(최종표시/질병코드/진단일자 필수 기재)
2. 암치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3. 환자명의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대리 신청 시)
지원금액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200만원 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제외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120만원 한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100만원 한도
기타
○ 지급기간 : 최대 연속 3년(예 : 2019년 등록 및 2019년 영수증 의료비 신청→19,20,21년도까지 지원 대상)
○ 지급시기 : 진료비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당해 예산에 따라 내년 지급 가능)
○ 지원 신청 전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 확인→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가능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2-2116-0731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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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노원구거주자 | |
1. 국가암검진 수검자 - 국가암검진 이후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한 암 발견 시 지원 가능 2.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20년도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97,000이하 |
의료급여1, 2종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 |
지원암종 (상병코드 확인) |
5대암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구비서류 | 1. 최종진단서 원본 1부(최종표시/질병코드/진단일자 필수 기재) 2. 암치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3. 환자명의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대리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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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200만원 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제외 |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120만원 한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100만원 한도 |
기타 | ○ 지급기간 : 최대 연속 3년(예 : 2019년 등록 및 2019년 영수증 의료비 신청→19,20,21년도까지 지원 대상) ○ 지급시기 : 진료비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당해 예산에 따라 내년 지급 가능) ○ 지원 신청 전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 확인→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가능 |
최종수정일 : 2020-06-17 15: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