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의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등록하는 것이 원칙
-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함
지원내용
|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21.6.30.자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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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 노원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암환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1. 국가암검진 수검자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2년 이내 5대암을 진단 받은 자 -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자 2.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25년도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57,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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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암종 |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1.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3. 입금 통장 사본 4.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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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300만원 한도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200만원 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제외 |
| 기타 |
○ 지급기간 : 최대 연속 3년 ○ 지원 신청 전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 확인 →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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