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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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의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등록하는 것이 원칙
    •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함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21.6.30.자로 종료)
자격조건 노원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 국가암검진 수검자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2년 이내 5대암을 진단 받은 자
-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자
2.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25년도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57,000원 이하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구비서류 1.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3. 입금 통장 사본
4.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지원금액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300만원 한도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200만원 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제외
기타 ○ 지급기간 : 최대 연속 3년
○ 지원 신청 전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 확인 →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 02-2116-4529, ☎ 02-2116-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