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가공업영업등록
관련영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서식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임차계약서-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 2017.3.23.“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등록신청 불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m 인접 도로에 접한 건축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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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필증의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식품산업협회 ☎3470-8100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신분증 복사 후 자필 서명 및 날인, 날인한 도장 지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3일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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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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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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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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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관련문의
최종수정일 : 2020-02-17 13: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