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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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검진

성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이며 2차 징후가 대단히 무서운 감염병 입니다. 조기에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의 검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진단항목별 횟수, 혈청검사(매독검사) , 성매개 감염병 검사, AIDS 검사 정보 제공
검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항목
혈청검사(매독검사) 성매개 감염병 검사 AIDS 검사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3.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1회/3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업소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횟수

품위생업소 정기 건강진단의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회수 정보 제공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회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자는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 1회
2. 폐결핵 매년 1회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매년 1회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02-2116-4507), 접수문의: 민원실(02-2116-4501~4503)

성병검진

  • 대상 : 노원구 소재 유흥업 종사자 및 노원구민

    ※ 단, 성병 특성 상 치료 연계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 우선 안내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 항목 : 임질, 클라미디아
  • 검진절차 : 접수(초회, 1층 민원실) → 서류 작성(1층 결핵실) → 검사(1층 진단검사실) → 2일 후 검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