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검진
성병검진
성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이며 2차 징후가 대단히 무서운 감염병 입니다. 조기에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 검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 항목 | ||
|---|---|---|---|
| 혈청검사(매독검사) | 성매개 감염병 검사 | AIDS 검사 | |
|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3개월 | 1회/6개월 |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3개월 | 1회/6개월 |
| 3.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 1회/3개월 | 1회/3개월 | 1회/6개월 |
|
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업소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횟수
|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 회수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 |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
매년 1회 |
| 2. 폐결핵 | 매년 1회 | |
|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매년 1회 |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02-2116-4507), 접수문의: 민원실(02-2116-4501~4503)
성병검진
- 대상 : 노원구 소재 유흥업 종사자 및 노원구민
※ 단, 성병 특성 상 치료 연계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 우선 안내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 항목 : 임질, 클라미디아
- 검진절차 : 접수(초회, 1층 민원실) → 서류 작성(1층 결핵실) → 검사(1층 진단검사실) → 2일 후 검사결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