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1.살충, 살균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취약지역 등
- 방 법 : 주1회 살균,살충분무소독
※ 연막소독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유행시에 병행실시
2. 유충구제
- 기 간 : 11~3월
- 대 상 : 유수지, 집수정, 맨홀, 침사지 등
- 방 법 : 주1회 유충조사 및 유충 구제제 살포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사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는 구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유충이 많은 정원내 연못에는 고기를 키우시고, 수영장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하천변 모기구제
- 기 간 : 4~11월
- 대 상 :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 방 법 : 주1회 동력분무소독, 연무소독, 살균,살충소독
4. 모기, 장구벌레 퇴치 주민신고 처리제 운영
- 기 간 : 연중
- 구민으로부터 모기, 장구벌레 다발생지를 신고받아 처리
- 신고처 :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02-2116-4361)
5. 장구벌레 서식지를 찾아 중점 소독합니다
- 장구벌레란?
- 모기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곤충으로 하절기 중점 구제하여야 할 해충입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 지난후 모기가 됩니다.
- 장구벌레의 구제는 사전에 모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모기, 장구벌레 구제 신고처리제를 운영하여 여러분의 신고를 받아 모기구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 장구벌레 서식지나 모기 많은 곳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구벌레 서식지 : 고인물
※ 하천변, 도랑, 빗물 펌프장, 맨홀, 분수대, 공원내 수조, 건물지하 집수조,건물주변트렌치, 비온후 7일이상 고인물 : 드럼통, 폐타이어, 움푹한 땅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구분 | 연무소독 | 연막소독 | 유충구제 |
|---|---|---|---|
|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 효과가 크다.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포면적이 넓다.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
모기유충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 (유충1마리구제로 500마리 박멸 효과) 환경오염이 적다. |
|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감소,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소독시간에 제한(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협조 필요) |
※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 02-2116-4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