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업소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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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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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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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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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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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억제) |
|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봉투·쇼핑백 |
무상제공금지 (종합소매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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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선전물 |
사용억제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선전물 |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