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규제안내
일회용품규제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대상업소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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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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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목욕장업 |
|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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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억제) |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봉투·쇼핑백 |
무상제공금지 (종합소매업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선전물 |
사용억제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선전물 |
사용억제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 바랍니다. ☎2116-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