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대형 폐기물 처리절차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1. 1. 배출 신청 홈페이지(https://smartclean.nowon.kr/)로 이동 [바로가기]
    노원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네이버에 '스마트클린 노원' 검색
  2. 2. 신청 (문자 수신동의 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
  3. 3. 수수료 결제
  4. 4.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하시고 (필수) 사진 업로드 (선택)
  5. 5.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주민센터 방문 신고

  1.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2.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3. 3.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주의사항

  1. -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소요됩니다.
  2. - 신고 후 빠른 수거를 위해, 배출예정일시와 장소에 맞게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 건물 내부(아파트 복도 등) 혹은 사유지 내에 배출 시 수거가 불가하오니, 지정장소 또는 내 집 앞, 내 건물 앞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배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5. - 현장 수거팀 확인 후 접수된 품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품목과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수거가 불가하며 수수료 조정 후 수거합니다.
  6. -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 이용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인 경우, 주택·영업장 공사, 수리, 리모델링, 폐업 등으로 배출된 경우 역시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대형폐기물 환불 및 직접처리 안내
  • 환불신청 방법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재사용등의 사유 발생시 미수거건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신분증, 배출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온라인 신청은 대형폐기물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
  • 직접처리 방법 : 공릉동 폐기물집하장(공릉동 657-10, ☎02-2116-4994)에 소량의 폐기물만 일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반입하시면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 (준비물 : 노원구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1. 평일 : 07:00부터 16:00까지
    2. 토요일 : 07:00부터 15:00까지
    ※ 단, 다량반입이나 영업용 차량으로 반입할 수 없고 방문 전 ☎02-2116-4994로 전화요망
    ※ 폐기물집하장 일요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 정상근무)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수거일 : 배출일로부터 7일 이내 수거

2019.7. 부터 일반주택은 월,화,수,목,금,토 또는 일(09:00~15:00) 주6회, 공휴일 제외

구분 아파트 단지 일반주택
단일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배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평일 8시~18시)
· 수거시간 : 월~토요일 08:00~18:00
· 문의 후 수거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전기밥솥, 오디오, 프린터 등) 5개 이상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전기밥솥, 오디오, 프린터 등) 5개 미만
관리소에 문의 후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 인터넷(모바일 기기 포함)으로 신고
➀ 신청 홈페이지 (https://smartclean.nowon.kr/) 접속
➁ 소형폐가전 배출신청
➂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필수)
➃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 주민센터 방문 신고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➁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➂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소형폐가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