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의사항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 : 02-974-7282 (화랑로 486)
노원구 상계재활용센터 : 02-948-8138 (수락산로 212-23)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
수거일 : 배출일로부터 7일 이내 수거
2019.7. 부터 일반주택은 월,화,수,목,금,토 또는 일(09:00~15:00) 주6회, 공휴일 제외
| 구분 | 아파트 단지 | 일반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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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배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평일 8시~18시) · 수거시간 : 월~토요일 08:00~18:00 · 문의 후 수거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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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전기밥솥, 오디오, 프린터 등) 5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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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전기밥솥, 오디오, 프린터 등) 5개 미만 |
관리소에 문의 후 재활용 배출장소에 배출 |
‒ 인터넷(모바일 기기 포함)으로 신고 ➀ 신청 홈페이지 (https://smartclean.nowon.kr/) 접속 ➁ 소형폐가전 배출신청 ➂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필수) ➃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 주민센터 방문 신고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➁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➂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