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대형 폐기물 처리절차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 1. 배출 신청 홈페이지(https://smartclean.nowon.kr/)로 이동 [바로가기]
노원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네이버에 '스마트클린 노원' 검색 - 2. 신청 (문자 수신동의 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
- 3. 수수료 결제
- 4.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하시고 (필수) 사진 업로드 (선택)
- 5.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2.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 3.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주의사항
- -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소요
- - 건물 내부(아파트 복도 등) 혹은 사유지 내에 배출 시 수거 불가
- -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배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
- - 현장 수거팀 확인 후 접수된 품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수거 불가
- - 미리 대량으로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 배출예정일시보다 한참 뒤에 배출, 또는 다른 장소에 배출 시 수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셔도 수거가 거부되실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며, 그러한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 재건축, 이사, 폐업,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
- 나. 그 밖에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 대형폐기물 환불 및 직접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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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신청 방법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재사용등의 사유 발생시 미수거건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신분증, 배출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온라인 신청은 대형폐기물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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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리 방법 : 공릉동 폐기물집하장(공릉동 657-10, ☎2116-4994)에 소량의 폐기물만 일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반입하시면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 (준비물 : 노원구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1. 평일 : 09:00부터 16:30까지
2. 토요일 : 09:00부터 16:00까지
※ 단, 다량반입이나 영업용 차량으로 반입할 수 없고 방문 전 ☎2116-4994로 전화요망
※ 폐기물집하장 일요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 정상근무)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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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가전제품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 : 02-974-7282 (화랑로 486)
노원구 2관 재활용센터 : 02-933-8289 (덕릉로 639)
노원구 3관 재활용센터 : 02-948-8138 (수락산로 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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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
- 이용방법 :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기존 제품을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거해 가도록 요구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 300만원 부과)
- 판매자의 수거 범위 : 신품은 구매시 소비자가 동종의 기존폐품수거를 요구하는 경우 (무보상,무수수료)
- 대상품목 :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오디오,에어컨,이동전화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
수거일 : 배출일로부터 7일 이내 수거
2019.7. 부터 일반주택은 월,화,수,목,금,토 또는 일(09:00~15:00) 주6회, 공휴일 제외
대형 가전제품 처리절차
- 2012. 9. 10.부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 수거
- 원형보존율 향상을 통해 불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주민 편의 도모
- 방문·대면수거 원칙을 통해 원형보존율 향상
- 폐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
- 배출방법 : 인터넷(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 평일 8시~18시)
- 수거시간 : 월~토요일 08:00~18:00
- 대상품목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 전기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크기 1m 이상 대형가전 가습기, 청소기, 컴퓨터, 전기다리미 등 소형가전 5개 이상 배출시 (단, 냉장고 등 대형가전 신청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소형 가전제품 처리절차
- 소량일 경우
- ‒ 인터넷(모바일 기기 포함)으로 신고
- ➀ 배출 신청 홈페이지(https://smartclean.nowon.kr/)로 이동
- ➁ 신청
- ➂ 배출 물품 사진 업로드(선택)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필수)
- ➃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➁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 ➂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내 집 앞, 내 건물 앞 배출 원칙)
- 대량(5개 이상)일 경우
- ➀ 인터넷(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 평일 8시~18시)로 문의
- 종류: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오디오, 스피커, 프린터, 팩스, 전자레인지, 오븐레인지,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비데, 공기청정기, 다리미, 믹서기, 비디오, 정수기, 연수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토스터,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전화기, 드라이기, 탈수기, 전기히터, 스캐너 등 1m 미만 가전
- 주의사항
- ‒ 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경우 아파트 자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가 가능하므로 관리소로 먼저 문의 바랍니다.
- ‒ 소형가전은 동별 수거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월: 상계동, 화: 월계동, 수: 하계동, 목: 중계동, 금: 공릉동)
- ‒ 지정 요일 외 배출 시에는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청한 날 7일 이후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및 신청한 주 수거는 불가)
- ‒ 전기코드에 꼽아서 사용하고 모터로 작동하는 가볍고 작은 가전제품들만 수거 가능하며 파손된 제품들은 무상수거가 불가합니다.
- ‒ 전기코드로 작동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외 나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들 역시 수거가 불가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이나 특수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