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운반 대행업체 |
관할 구역 | 수거방법 |
|---|---|---|
| 영명환경 ☎02-933-2729 |
상계1동, 상계5동(1~14통, 16~31통), 상계8동, 상계9동 |
1.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 생활폐기물 - 일반주택지역 및 일반상가 : 주6회 수거 - 공동주택지역 및 단지내상가 : 주3회 수거 2. 연탄재 : 주1회 매주 수요일 수거 3. 가내수공업폐기물 : 주6회 4. 특수종량제봉투 : 주6회 ※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은 배출금지 |
| 토재기업 ☎02-937-7500 |
상계3.4동, 상계5동(15통, 32~37통), 중계1동, 중계4동 | |
| 녹원기업 ☎02-937-3335 |
상계2동, 상계6.7동, 상계10동, 중계2.3동 | |
| 한국진개 ☎02-994-3440 |
월계1동, 월계2동 | |
| 철한기업 ☎02-974-3908 |
공릉1동, 하계2동, 월계3동 | |
| 노원산업 ☎02-933-2226 |
공릉2동, 중계본동, 하계1동 |
| 분류 | 품목 | 배출 시 사용 봉투 |
|---|---|---|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 - 노끈, 티백, 기름종이, 카드영수증(감광지) - 기저귀, 고무장갑, 오염 및 음식물제거가 어려운 비닐 - 문구류(볼펜, 샤프),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분리배출 표시 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뼈‧껍데기, 옥수수대, 마늘대 등 물기는 반드시 건조 후 배출) → 종류별 대량인 경우는 아래 특수규격 봉투 사용 배출해야 함. |
일반종량제봉투 (비닐) |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 - 폐장판, 고무, 피혁, 신발, 장난감 - 폐목재류, 이불 - 폐벽돌, 폐의류 -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도자기 조각 - 꽃집에서 배출하는 꽃쓰레기 |
특수종량제봉투 (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