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안내
생활폐기물배출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 배출시간 및 장소 : 18:00 ~ 24:00(가로변건물 : 22:00 ~ 01: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매주 일 ~금 18:00 이후 배출 (주6일 수거)
- 연탄재 : 매주 화요일 배출(수요일 수거)
공동주택 종량제봉투 배출 지정 요일
배출요일 | 배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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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3동(22~48통), 공릉2동,하계2, 중계1동, 중계2.3동(19~46통), 상계2동, 상계5동, 상계6.7동(1~27통), 상계8동, 상계10동 |
일·화·목 | 공릉1·3동(1~21통),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3동(1~18통), 중계4동, 상계1동, 상계3·4동,상계6.7동(28~50통), 상계9동 |
- ※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에 배출하지 맙시다.(공휴일과 일요일 미수거)
- ※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금.토요일에 배출하지 맙시다.(공휴일과 토.일요일 미수거)
- ※ 가정에서 보관중인 폐의약품은 보건소,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분류 |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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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
종량제봉투 (비닐)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로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감광지),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
특수규격봉투 (미대)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로 파손된 형광등, 깨진(유리·병·그릇·도자기·화분·변기 등)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지저분한(병·깡통·폐플라스틱 등) | ||
재활용품 (투명비닐 봉투사용)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과자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 |
비닐류 | 포장재(커피믹스,과자,빵,라면,세제,의약품류)봉지, 녹즙팩,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장갑 등 깨끗한 비닐 | ||
(철)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철사,못,철판,양은스텐류,샷시 등), 음료/주류캔 등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
패트병 (플라스틱) |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쓰레받이, 페트병, 장난감(금속 분리), 전화기(내부기판 제외), 빨대, 1회용 용기류(컵라면, 도시락, 요거트)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1회용 야채 용기 및 접시류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
유리(병)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내용물을 비운뒤 배출) | ||
종이팩(컵)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종이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 대형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m 이상 | ☎1599-0903 방문수거(무료) |
소형 : 드라이기, 가습기, 청소기 등 1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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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장롱,침대,책상,쇼파,밥상,장판,어항(수족관),액자,거울(유리),이불,벽시계 등)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배출신고(유료)후 집 앞 배출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품'이 들어있으면 봉투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방법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일반주택) : 용기(3l, 6l)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 봉투에 소량(4개 정도)를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 가내수공업(봉제원단, 피혁 등) : 가내수공업 전용 봉투에 배출자 표시 후 배출

배출요일
종량제 봉투(비닐), 음식물 쓰레기는 아래 요일에 18시 이후 배출
구분 | 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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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목 | 월·수·금 | |
동명 | 공릉1동(1~21통),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3동(1~18통),중계4동, 상계1동, 상계 3·4동, 상계6·7동(28~50통), 상계 9동 | 월계1·2·3동, 공릉1동(22~48통), 공릉2동, 하계2동, 중계1동, 중계2·3동(19~48통), 상계2·5동, 상계6·7동(1~27통), 상계8·10동 |
※ 재활용품은 배출요일이 동별로 다름 (배출요일 문의 ☎2116-3812)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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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껌·휴지 등을 버린경우 | 5만원 |
쓰레기 배출시간·장소위반 및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 10만원 |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거나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
비닐·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
쓰레기를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위반사항 (문의 ☎ 2116-3803)
최종수정일 : 2020-09-11 14: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