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동별 종량제봉투 수거업체 및 수거방법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에 대한 표이며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정보 제공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할 구역 수거방법
영명환경
☎02-933-2729
상계1동, 상계5동(1~14통, 16~31통), 상계8동, 상계9동 1.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 생활폐기물
- 일반주택지역 및 일반상가 : 주6회 수거
- 공동주택지역 및 단지내상가 : 주3회 수거
2. 연탄재 : 주1회 매주 수요일 수거
3. 가내수공업폐기물 : 주6회
4. 특수종량제봉투 : 주6회
※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은 배출금지
토재기업
☎02-937-7500
상계3.4동, 상계5동(15통, 32~37통), 중계1동, 중계4동
녹원기업
☎02-937-3335
상계2동, 상계6.7동, 상계10동, 중계2.3동
한국진개
☎02-994-3440
월계1동, 월계2동
철한기업
☎02-974-3908
공릉1동, 하계2동, 월계3동
노원산업
☎02-933-2226
공릉2동, 중계본동, 하계1동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에 대한 표이며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정보 제공
분류 품목 배출 시 사용 봉투
태울 수 있는 쓰레기 - 노끈, 티백, 기름종이, 카드영수증(감광지)
- 기저귀, 고무장갑, 오염 및 음식물제거가 어려운 비닐
- 문구류(볼펜, 샤프),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분리배출 표시 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뼈‧껍데기, 옥수수대, 마늘대 등 물기는 반드시 건조 후 배출) → 종류별 대량인 경우는 아래 특수규격 봉투 사용 배출해야 함.
일반종량제봉투
(비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 폐장판, 고무, 피혁, 신발, 장난감
- 폐목재류, 이불
- 폐벽돌, 폐의류
-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도자기 조각
- 꽃집에서 배출하는 꽃쓰레기
특수종량제봉투
(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