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안내 및 배출방법
재활용품배출방법
품목 요일별 배출안내
품목 | 투명페트병(물병, 음료수병), 폐비닐 | 그 외 재활용품 (종이,캔,플라스틱,병,스티로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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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목요일 | 매일(목요일, 토요일 제외) |
배출장소 및 시간 | 저녁 18시부터 밤 12시까지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 | |
배출방법 | 투명·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품목별 분리배출 | |
비고 | 투명한 트레이 및 용기류, 일회용 커피컵, 유색 페트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 음식물,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특수종량제마대(다량) 및 종량제봉투(소량)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은 단지별 지정 요일에 지정된 수거함에 별도 배출
재활용 폐기물 자가 처리 대상자 안내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3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배출 요령
- 1.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
- 2. 라벨,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제거
- 3.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흩날리지 않도록 담아 배출
- ※ 포장 박스 스티로폼 다량 배출 시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병류 다량 배출일 경우 찢어지지 않는 포대자루 및 일반 마대에 담아 배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 - 단일재질이 아닌 혼합 재질인 경우(단일재질로 구분하여 배출 시 재활용 가능)
- - 오염 및 음식물이 심하게 묻거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
- - 기름종이, 영수증, 기저귀, 택배운송장, 노끈
- - 깨진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문구류, 완구류, 식기류, CD 및 테이프류, 화분 등
※ 배출방법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참고(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울 수 없는 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상세)
품목별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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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신문지류 | 따로 모아 일정분량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책자 · 노트 등 |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책자, 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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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물로 헹군 후 압착(펼쳐서) 하여 봉투에 넣거나 일정량 묶어서 배출 |
기름이나 초먹인 종이, 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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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 펼쳐서 부피를 줄인 후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내부에 은박 코팅된 품목은 재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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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등 |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쳐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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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공구류,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제품 중 분리하지 않은 제품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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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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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공병류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 잡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학약품(유해물질)이 들어있던 병, 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 기류, 샘플병 등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빈용기보증금대상 유리병 (청량음료, 소주, 맥주 등)은 소매점에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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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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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개인컴퓨터, 이동전화단말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건축용 특수스티로폴, 기타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및 테이프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닦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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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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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PP,PE,PS,PVC,PSP 유색PET) |
- 유제품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상표 등 제거 - 컵라면용기(PSP), 받침접시 (과일,생선),계란난좌 등 위 의 종전 재활용품과 분리 하여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 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 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및 비닐포장재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사기그릇 및 멜라민소재그릇등의 식기류, 문구류(크레파스케이스 등) 완구류, CD, 테이프·케이스 컴퓨터용디스켓, 변기커버 에어캡, 화학약품(유해물질) 용기, 비닐장판, PVC류제품(이상 특수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 | |
투명페트병 (샘물, 음료수PET류)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1회용 커피컵, 투명트레이류는 투명페트병으로 분리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로 같이 배출 | |
의류 | 면의류, 기타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카펫트, 베개, 물에 젖은 의류 (특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아이스팩 | 물 아이스팩 |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한 겉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 | 오염 및 훼손된 젤 아이스팩은 특수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젤 아이스팩 |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위 재활용 분리배출대상 품목이라도 배출요령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거할 수 없으니
꼭
배출요령대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현재 재활용 품목 (8기류)
소비자 (주민)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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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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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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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표시 도안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안내
전자제품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안내
- 신제품 구입과 동시에 구제품(타사제품 포함) 회수를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구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회수해가는 제도
- 대상품목 :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오디오, 휴대폰은 2005년 1월 시행)
재활용센터 안내 새창보기
구별 | 주소 | 전화번호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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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센터1관 Nowon Recycling Center Ⅰ | 공릉로58가길 13 (하계동 170-14) | 974-7282 | 가전제품, 가구 수리 및 전시판매 |
재활용 센터2관 Nowon Recycling Center Ⅱ | 덕릉로 639 (중계동 210-7) | 933-8289 | 가전제품, 가구 전시판매 |
상계재활용센터 | 수락산로 212-23(상계동 1035-3) | 02-948-8138 | 가전제품, 가구, 전시판매 |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안내

-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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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 : 라벨 등에 재사용표시가 있는 병 (주로 주류, 청량음료 등)
- 반환장소 : 빈용기보증금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
- 반환거부 신고 : 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제사이트(https://www.reusebottle.kr), ☎15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