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폐건전지배출안내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분리수거함 설치
건물구분별 설치장소
  • 공동주택(아파트)
    • 500가구 이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500가구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자체 분리수거함
  • 일반주택(단독주택) : 관할 동 주민센터
  • 건물(상가, 빌딩 등)
    • 연면적 1,000㎡ 이상 : 자체 분리수거함
    • 연면적 1,000㎡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수거체제

배출방법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