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폐건전지배출안내
폐형광등/폐건전지배출안내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 건물구분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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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 500가구 이상 : 아파트관리사무소
- 500가구 미만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자체 분리수거함
- 단독주택:관할 동사무소
- 일반건물(상가, 빌딩)
- 1000㎡ 이상 : 자체 분리수거함
- 1000㎡ 미만 : 관할 동사무소
-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
- 폐형광등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파손된 형광등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마대)에 배출
- 폐건전지 : 원상태로 분리 배출
수거체제
- 공동주택
- 500가구 이상 : 구청에서 수시로 순회 수거
- 500가구 미만 : 관할 동사무소에 배출하면 수거 (자체분리 수거함에 보관 후 수거 요청하면 수시수거)
- 단독주택 : 관할 동사무소에 배출하면 수거
- 일반건물(상가, 빌딩)
- 1000㎡ 이상 : 구청에서 수시로 순회 수거
- 1000㎡ 미만 : 관할 동사무소에 배출하면 수거
유의사항
- 폐형광등은 반드시 깨어지지 않도록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함에 다른 이물질을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 백열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수거함에 넣지 맙시다.
- 백열전구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마대)에 배출
최종수정일 : 2020-09-07 16: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