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구분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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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 500가구 이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500가구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자체 분리수거함
- 일반주택(단독주택) : 관할 동 주민센터
- 건물(상가, 빌딩 등)
- 연면적 1,000㎡ 이상 : 자체 분리수거함
- 연면적 1,000㎡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공동주택(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