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안내
정화조 청소 업체 안내
-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청소 미이행시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수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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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 분뇨 | ||
건양흥업 | 938-9507 | 월계동, 공릉동, 상계3·4동 | 구전체 |
마들환경 | 952-8037 | 하계동, 중계동 , 상계1~2, 5~10동 | 수거안함 |
최종수정일 : 2020-09-07 16: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