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분 | 기준 | 금액 | |
|---|---|---|---|
| 정화조 | 기본 | 0.75㎥ | 26,300원 |
| 초과 | 0.1㎥당 | 2,590원 | |
| 야간 할증 |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
7% | |
| 지하 할증 | 지하1층 이하 | 7% | |
| 분뇨 | 18ℓ당 | 270원 | |
★청소 요금 계산법:
①기본요금: 26,300원
②초과요금: [(청소량㎥-0.75㎥)/0.1㎥ × 2,590]원
∴ 총 청소요금: ①기본요금 + ②초과요금
예시) 분뇨수거량(청소량)이 3㎥(3000ℓ)이라면
①기본요금: 26,300원
②초과요금: (3㎥-0.75㎥)/0.1㎥ × 2,590=58,275원
∴ 총 청소요금: ①기본요금(26,300원) + ②초과요금(58,275원) = 84,575원 ⇒ 84,570원(원단위 절사)
※ 야간 또는 지하 작업 7% 할증 시: [①기본요금(26,300원) + ②초과요금(58,275원)]×1.07 = 84,575원×1.07 = 90,495.25 ⇒ 90,490원(원단위 절사)
노원구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
| 구분 | 청소대행업체 | 청소구역 | 연락처 |
|---|---|---|---|
| 수세식 | 건양흥업(주) | 월계, 공릉, 상계3.4동 | 02-938-9507~9 |
| 마들환경(주) | 하계, 중계, 상계1, 2, 5~10동 | 02-952-8037~8 | |
| 재래식 | 건양흥업(주) | 노원구 전체 | 02-938-9507~9 |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를 통해 수거량 확인 및 영수증 보관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 민원신고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23)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정화조 담당(☎ 02-2116-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