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제도적 기반 마련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공약관리 체계 마련
자체평가
평가시기 : 연4회(분기별)
평가대상 : 6개 분야 128개 사업
평가방법 : 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
주요내용 : 공약사항 추진현황 점검, 단위사업에 대한 정상추진 여부 및 부진사업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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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사업별 추진부서
작성·관리 -
분기별
사업별 추진부서
자체 점검 실시 -
추진실적
기획예산과
종합평가 -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운영(연 1회)
기획예산과 -
평가 및
기획예산과
건의 사항 환류
공약변경 원칙
공약사항은 임의 수정·변경 불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약의 조정 ·변경이 필요할 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변경
공약변경의 종류
공약폐기 : 공약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공약의 실효성 확보 : 공약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 변경,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를 변경 추진 하는 경우
임기내 목표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상의 임기내 목표 내용을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변경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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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계획 수립
- 공약 변경 계획 수립 및 구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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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안) 제출
-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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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심의
- 변경 적정성 검토 및 심의를 통한 변경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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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 확정된 내용을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