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6개월 체불된 아파트 단지의 현실입니다.
청원기간

[HAN] [오후 12: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dnmVC

21-12-22 ~ 22-01-21
저는 요즘 뉴스에 보도된 6개월 직원 임금이 체불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뉴스 기사 중 위탁관리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월급이 관리비에서 지급 못한 것은 사실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하 "입대위"라고 함)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 14조 6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4.24)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정당한 업무수행 관련하여서는 간섭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당 단지의 입대위는 의결기관이며 회장은 입주자등이 선출한 선출직 회장이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대위는 관리사무소의 허수아비 기관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 단지가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있어도 위탁업체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임명 파견하기 위해서는 입대위에 관리소장의
이력서도 제출해야하고, 입대위와 경력에 맞는 급여도 협상해야 하고, 입대위와 근로계약서도 작성 해야하며,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 입대위 회장과 관리비 통장 입출금에 필요한 인감을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정없이 노원구청에 선임신고만으로 우리단지의
관리소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입주자등에게 녹음기 들어대고, 112에 신고하다고 겁박하는 현
관리소장을 관리소장으로 인정할 입주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파견한 위탁관리업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있을 뿐 자격 미달인 자를 왜 우리단지 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계약에 의해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결기관인 입대위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보낸 파견자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인 것입니다.

2) 노원구청에 일방적으로 선임신고만 되어 있을 뿐 아파트단지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권한이 없는 자로 은행 출금에 필요한 도장이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자이기에 은행에서 출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통장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으며, 법인의 대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 입대위회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주인이 입대위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리비 통장이
입대위회장 개인의 통장과 다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지 입대위회장과 관리소장의 도장이 있어야 입대위회장의 불법인출을 막을 수 있기에 복수의 도장을 등록하여
견제하도록 하고자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입대위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도장이 있어야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우리단지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입대위 회장이 노원구청에 질의도 하고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과 사전에 만나서 의논도 하셨습니다.
글자 제한으로 더 이상 올릴 수 없네요...위 URL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