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프로그램


※ 지역화폐 : 1인 1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의 20% 해당하는 금액 지역화폐노원(NW) 결제 가능
환불은 개강 전 까지만 가능
강좌신청 안내
개설 제한 기간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강좌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입금 기간
접수일 3일 이내 입금(미입금 시 신청한 강좌는 일괄취소됩니다.)
수강료 감면 안내
| 100%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
| 50% 감면 대상 | 중증·경증 장애인, 3자녀(다둥이카드 소지하고 만 18세 이하) 이상 가구,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한 가구당 한 강좌에 한함 |
| 30% 감면 대상 | 만 65세 이상자 이자 노원구 거주자 |
수강료 감면 기준 안내
- 감면서류 제출기한 : 접수일 ~ 개강 첫 주
- 제출처: 노원평생교육원 3층 평생학습과
※ 감면서류 미제출 시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개 교육원(노원,공릉,장미실습장) 1인 1강좌에 한함
- 감면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환불 기준
- 환불 기준은 서울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릅니다.
- 지역화폐(NW)은 교습 개시 이전에만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가상계좌 결제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기타 안내
- 강의실 개폐시간 : 수업시간 20분 전후 개폐됩니다.
- 재료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 강의시간 및 장소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수강신청을 할 경우, 명의대여자 및 양도받은 자의 수강권한이 박탈되며, 확인시점부터 수강신청이 1년간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