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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노원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2-28 규칙 제631호
  • 일부개정 2011-12-22 규칙 제657호
  • 일부개정 2013-06-20 규칙 제684호
  • 일부개정 2015-06-04 규칙 제726호
  • 일부개정 2017-08-17 규칙 제773호
  • 일부개정 2018-03-26 규칙 제786호
  • 타법개정 2019-05-30 규칙 제806호
  • 일부개정 2019-10-10 규칙 제817호
  • 일부개정 2021-07-15 규칙 제858호
  • 일부개정 2023-10-12 규칙 제915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노원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시간)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교육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제6조(강사의 자격 등)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교육원에 갖춰 두어야 한다.
  • 제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3.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 할 경우
    4.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 제8조(강사의 의무)

    1. 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1. ① 수강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교육원이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3.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4. ④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4 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5. ⑤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수강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원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다.
    6. ⑥ 삭제
  • 제10조(수강료 반환)

    1. ①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1. 교육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를 계속 또는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할 수 있다.
    3. ③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수납한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노원(NW)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1.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제1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1. ① 제11조에 따라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2. 지역사회단체 중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3. 노원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사용료 반환)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교육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전부
      2.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전부
      3.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100분의 70
      4. 4. 사용자가 사용예정 당일에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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