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을배움터 ] 5월 주민공모형 마을배움터 개설신청 안내
① 프로그램 개설 개요
운영내용 : 전 프로그램 (예체능 · 인문사회 · 창의공학 · 생활기타 분야 중 택 1)
- 학습기간 : 주 1회, 2시간 이내, 최대 12회차(3개월=1강좌)
* 고정 요일로 개설신청, 공휴일은 휴강 처리(강의계획서에 공휴일 제외하고 작성)
* 연속 강좌 개설 시 10~15분 간격 두고 개설신청
개설개수 : 최대 4강좌(기존 운영 강사)
* 신규 강사는 1강좌 개설 가능, 12회차 운영 및 평가 후 추가개설 가능
* 신규 개설 원하실 경우, 마을배움터 담당(02-2116-0695)에게 유선 연락 바랍니다.
- 강의대상 : 미취학 아동 ~ 초·중·고등학생
② 5월 주민공모형 마을배움터 개설신청 기간 : ~23년 4월 25일 접수분까지
1회차 시작일은 5월 10일 이후로 지정할 것
접수기간 이후 신청사항은 익월(6월) 개설신청으로 접수됩니다
* 개설신청 후 반드시 [내정보]에서 개설사항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체크해주세요!
* 심의일 : 5월 3일, 수강신청일 : 5월 4일 오전 10시
* 운영사정에 의해 운영일 및 회차는 임의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강의계획서 및 재료비 유의사항 안내
- 개설신청 시 강의계획서상의 수업내용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 수강생의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12회차 재료비 금액 및 재료비 산정 내역 필수 기재
* 재료비 6만원 이상 시 세부내역 필수 첨부(담당자 이메일 제출)
* 이전 강좌 대비 재료비 상승 시 사유 반드시 기재!
※개설사항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미승인 될 수 있음!
④ 강의대상 및 수강인원
- 강의대상은 단일하게 지정 (미취학 · 초등 · 중등 · 고등 중 택 1)
* 수강 가능 최소 나이: 만 5세
- 최소인원 : 수강인원 5명 ~
최대인원 : 공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 수강인원이 5명 미만(1~4명)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
⑤ 마을배움터 운영 및 보고서 작성방법 (강사료 지급 관련)
※ 운영 규정 미준수시 수업운영 중지 또는 강사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상 일정 변동은 반드시 마을배움터 담당에게 전달
*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강사 임의 운영 시 해당 마을배움터 운영 중단조치
수업 운영 증빙 사진 촬영 후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
익월 5일까지 마을배움터 보고서 작성
* 5일 이후 작성 시 강사료는 다음 강사료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됨
※ 보고서 미작성 혹은 증빙 사진 누락 시 강사료 지급 제외됩니다
- 강사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공제 후 지급
*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구분 | 1月 ~ 3月 | 4月 ~ 12月 | ‘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