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북오산자이 드포레(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88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4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1660-2792
타입 | 59A | 59B | 74A | 74C | 84A | 84B | 84C | 합계 | |
추천 | 확정 | 2 | 1 | 2 | 1 | 6 | 1 | 1 | 14 |
예비 | 10 | 5 | 10 | 5 | 30 | 5 | 5 | 70 | |
나. 일정 안내
북오산자이 드포레 |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월)-6.4.(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 공고 | 6.12.(금) 예정 |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15.(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 공고 | 6.17.(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 접수 | 6.22.(월)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일 | 6.30.(화)예정 |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
특별공급 변동사항 | ||
○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 ||
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 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26년 변동사항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확대 ▶ 각 구비서류 발급 인정 기간 별도 명시(붙임3.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