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13691(2026.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에서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미혼·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 및 긴급생계비,     아이돌봄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업무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미혼·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On IBK 함께 돌봄)

  나. 사업내용

     1) 주거돌봄 : 보증금·가전·이사지원,긴급주택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거 컨설팅

     2) 생활돌봄 : 생계비(월50만원), 교육지원, 사례관리

     3)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 지원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다. 신청문의 :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81)

                 ※ 주거돌봄 문의눈 (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2-734-5007)

 

붙임  미혼·한부모가족 민관협력 지원사업 보도자료(사업 개요 포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