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3동 공고 제 2026 – 22호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8 ~ 9.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월계3동 지역민방위대 편성 3 ~ 4년차/ 5년차 이상

3)교육일시: 2026. 8. 3. (월) ~ 2026. 9. 15. (화)

4)교육방법: PC·스마트폰  [ 스마트 민방위 교육 ] 검색 또는

www.cdec.kr 접속

5)문 의 처: 월계3동 민방위 담당자(☎02-2116-248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월 계3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