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고상담 : 국번 없이 ☎ 1551-1290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o 신고접수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 신고” 클릭)
‣ 우 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
o 신고대상 :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③ 기초연금
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관련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로 신고
o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o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신고자 보상) 포상금 지급 (환수결정금액 및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