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상담 국번 없이 ☎ 1551-1290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접수 인터넷우편팩스로 신고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 신고” 클릭)

‣ 우 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

 

신고대상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③ 기초연금

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관련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 등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로 신고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신고자 보상상금 지급 (환수결정금액 및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