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3동 공고 제 2026 – 20호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7. ~ 9.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월계3동 지역민방위대 편성 3 ~ 4년차/ 5년차 이상
3)교육일시: 2026. 8. 3. (월) ~ 2026. 9. 15. (화)
4)교육방법: PC·스마트폰 [ 스마트 민방위 교육 ] 검색 또는
www.cdec.kr 접속
5)문 의 처: 월계3동 민방위 담당자(☎02-2116-248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월계3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