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o 신고상담 : 국번 없이 ☎ 1551-1290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o 신고접수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 신고” 클릭) ‣ 우 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
o 신고대상 :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③ 기초연금 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관련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로 신고
o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o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신고자 보상) 포상금 지급 (환수액 및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
공지사항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 부서/팀 | 중계2.3동 복지2팀 | 전화번호 | 02-2116-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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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3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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