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15일간)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노원구 공릉1동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9. 15.(화)
4) 교육방법: PC·스마트폰→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www.cdec.kr으로 접속
5) 문 의 처: 노원구 공릉1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02-2116-2495)
바.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