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대    상: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접수기준 66개월 미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선정기준: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 내    용: 분유, 쌀, 달걀 등 보충식품 제공, 영양 교육 및 상담 등(붙임 참고)

  ○ 문    의: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실(☎ 02-2116-4562, 02-2116-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