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안내
1. 대 상: 국민의70%
- 성인은 개인별 신청 (07.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08.1.1 이후 출생자)
- 대리인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①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②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제외) | |
③지급대상자의(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2. 지원금액(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구분 | 1차 | 2차 |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7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3. 지급수단(택1)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토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등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플러스 앱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1) 기초·차상위·한부모
- (1차) 2026. 4. 27.(월) ~ 2026. 5. 8.(금)
-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1차에 신청·지급받은 경우2차신청·지급불가
2) 70%국민
-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 신청 첫 주 요일제 시행
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5, 0 | 해제 | |
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예시) 1971년, 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5. 신청지역: 기준일(’26.3.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개요) 26.3.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사용 원칙
-(방법) 26.3.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 신용 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카드사 홈페이지,ARS등을 통해 변경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이사한 지역에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수 없음
6. 이의신청: 2026. 5. 18.(월) ~ 2026. 7. 17.(금)
- (온 라 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7. 사용처
- 서울사랑상품권: 연 매출액30억원 이하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 제외
8. 사용지역: 서울특별시 내
9. 사용기한: 2026. 8. 31.(월)까지
10. 문의전화
- 정부 전담 콜센터☎1670-2626
- 국민콜센터☎110
- 노원구콜센터☎02-2116-2034 (2026. 4. 27. 9:00부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