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안내

1. 대 상국민의70%

성인은 개인별 신청 (07.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08.1.1 이후 출생자)

대리인신청자격지급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리인 유형

증빙자료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제외)

지급대상자의(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지원금액(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구분

1

2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70%

서울특별시 노원구

55만원

45만원

10만원


 

3. 지급수단(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등

  · (오프라인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플러스 앱

선불카드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1) 기초·차상위·한부모

- (1) 2026. 4. 27.() ~ 2026. 5. 8.()

- (2) 2026. 5. 18.() ~ 2026. 7. 3.()

1차에 신청·지급받은 경우2차신청·지급불가

2) 70%국민

- (2) 2026. 5. 18.() ~ 2026. 7. 3.()

※ 신청 첫 주 요일제 시행


1

요일제 구분

4.27.()

4.28.()

4.29.()

4.30.()

5.1.()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 0

해제

2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예시) 1971, 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5. 신청지역: 기준일(’26.3.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개요) 26.3.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사용 원칙

-(방법) 26.3.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  신용 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카드사 홈페이지,ARS등을 통해 변경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이사한 지역에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수 없음

 

6. 이의신청: 2026. 5. 18.() ~ 2026. 7. 17.()

- (온 라 인국민신문고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7. 사용처

서울사랑상품권연 매출액30억원 이하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 제외

 

8. 사용지역서울특별시 내

 

9. 사용기한: 2026. 8. 31.()까지

 

10. 문의전화

정부 전담 콜센터1670-2626

국민콜센터110

노원구콜센터02-2116-2034 (2026. 4. 27. 9:00부터 운영)